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수수료

제23조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수수료"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