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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서류 등의 보관

제26조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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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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