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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제4조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③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3.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 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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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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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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