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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제19조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 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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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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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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