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제19조
제19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 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