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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행정처분의 절차 등

제23조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등에게 직접 교부하기 곤란하면 외국정부나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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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행정처분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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