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제20조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