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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제25조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도지사(충청북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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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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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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