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제25조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도지사(충청북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도지사(충청북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