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업무의 범위
제6조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ㆍ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ㆍ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