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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제8조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업무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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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8조(법률구조의 요건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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