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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

제6조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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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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