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