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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제19조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대해 영 제38조제10항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통보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별지 제63호의12서식 2.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전문모금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삭제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1. 영 제38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8조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학교등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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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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