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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가동률)

가동률

제16조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1. ┌───────────────────┐ │ │ │ │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 │ └───────────────────┘ 2. ┌────────────────┐ │ │ │ │ │ 연간 작업시간 × 100 │ │─────────── │ │ 연간 작업가능시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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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가동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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