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내용연수
제13조의2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