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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제11조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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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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