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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제2조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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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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