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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업무취급수수료

제17조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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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비등의 지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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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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