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호, 2014.09.02>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부칙 <제24호, 2014.09.02>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부칙 <제24호, 2014.09.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