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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제113조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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