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제113조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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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① 영 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에 별지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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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