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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67조–제77조의9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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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67조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대체지정

제68조

제68조(대체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ㆍ병과ㆍ군사특기 등 병적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제69조

제69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영 제9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제70조

제70조(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원령 선포일시 2. 입영일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ㆍ동 단위별로 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제71조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 병력동원소집

제72조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제73조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ㆍ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본다.

제3절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

제74조

제74조(전시근로소집) ① 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 대체지정, 소집 통지서 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 현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전시근로소집점검

제74조의2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점검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 따라 한다. ② 전시근로소집점검자의 인도ㆍ인접 및 입영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근로소집점검"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서"로 본다.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제75조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제76조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退營)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제77조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77조의2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병력동원훈련소집평가 나. 근무평정기록 다. 군사교육성적 라. 상벌사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군 외의 학력 및 경력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발인원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 제출서류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 선발예정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2. 장교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최종학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제77조의4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제77조의5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사학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신체적 결함으로 소집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 또는 장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제77조의6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를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제77조의7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제77조의8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① 영 제115조의3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이론 및 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장교로 임용한 경우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제77조의9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8제2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진급발령자 및 장교임용자의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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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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