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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제77조의9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임용발령자 명부를 송부받으면 해당 진급발령자 및 임용발령자의 병적을 정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군사교육소집 →

제4절 군사교육소집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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