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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제77조의7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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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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