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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제77조의5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사학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신체적 결함으로 소집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 또는 장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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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군사교육소집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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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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