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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병역법 시행규칙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제76조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退營)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군사교육소집 →

제4절 군사교육소집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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