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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제77조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군사교육소집 →

제4절 군사교육소집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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