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제77조의6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를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를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