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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제77조의6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를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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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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