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제77조의8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① 영 제115조의3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이론 및 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장교로 임용한 경우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① 영 제115조의3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이론 및 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장교로 임용한 경우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