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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제77조의3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병력동원훈련소집평가 나. 근무평정기록 다. 군사교육성적 라. 상벌사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군 외의 학력 및 경력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발인원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 제출서류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 선발예정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다. 병과ㆍ특기 관련 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다. 최종학력증명서 라. 병과ㆍ특기 관련 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군사교육소집 →

제4절 군사교육소집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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