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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제77조의4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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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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