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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77조의2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군사교육소집 →

제4절 군사교육소집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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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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