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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병역법 시행규칙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제78조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 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자격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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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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