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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제80조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역판정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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