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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제78조–제8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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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제78조

제7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 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자격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제79조

제7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법학적성시험 성적증명서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성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9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제80조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역판정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81조

제8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82조

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현역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 중 입영일에 입영한 사람의 명부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 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제83조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①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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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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