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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47조–제47조의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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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제47조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①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은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제47조의3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제47조의4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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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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