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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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2.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5.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6.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 국외이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나. 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류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14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외이주를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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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①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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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