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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7조–제34조의8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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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현역병입영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18조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현역병입영 통지서

제19조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제20조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ㆍ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현역병 지원서 등

제23조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증명서 1부 4.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확인원 3. 약사면허증 4. 방사선사면허증 5. 안경사면허증 6. 영양사면허증 7. 자동차운전면허증 8.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⑤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현역 편입자 처리

제24조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제25조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6조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발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28조

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29조

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입영일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제30조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제31조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제32조

제32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파견받으려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파견목적과 출퇴근 권역별 필요인원 등을 명시한 상근예비역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의 소집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소집부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제33조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①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ㆍ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ㆍ작성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제34조

제34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영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대한 소집해제권이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소집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근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무기간 만료 전에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해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에게 해제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전역증을 교부하고,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제34조의2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제34조의3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해사ㆍ기관사 면허증 사본 2.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3.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제34조의4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①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34조의5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제34조의6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제34조의7

제34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영 제40조의9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내용, 시기, 보고사항과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34조의8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영 제40조의10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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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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