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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34조의8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영 제40조의10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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