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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제34조의7

제34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영 제40조의9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내용, 시기, 보고사항과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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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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