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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제34조의6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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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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