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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제34조의5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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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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