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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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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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