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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29조

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입영일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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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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