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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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현역병입영 통지서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ㆍ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현역병 지원서 등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ㆍ수료ㆍ휴학ㆍ퇴학증명서 1부 4.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확인원 3. 약사면허증 4. 방사선사면허증 5. 안경사면허증 6. 영양사면허증 7. 자동차운전면허증 8.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⑤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현역 편입자 처리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발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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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