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18조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