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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제25조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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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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