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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제20조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ㆍ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ㆍ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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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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