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