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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17조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현역병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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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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