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증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귀가증 등) ①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귀가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 정밀신체검사 판정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귀가자 명부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귀가증 등
제16조의3(귀가증 등) ①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귀가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 정밀신체검사 판정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귀가자 명부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귀가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