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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우선 병역판정검사

제15조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병역판정검사 →

제3장 병역판정검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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